태종실록28권, 태종 14년 11월 11일 경술 5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각도 선장(膳狀)을 후지(厚紙)로 쓰는 것을 금하다
각도 선장(膳狀)363) 에 후지(厚紙)를 쓰는 것을 금(禁)하였다. 이조 판서 한상경(韓尙敬)이 아뢰기를,
"관교(官敎)의 용지(用紙)가 지나치게 두터우니, 청컨대 박지(薄紙)를 쓰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이것은 세수(世守)364) 의 물건이니, 마땅히 후지(厚紙)를 써야 한다.
다만 각도 선장(膳狀)에 후지(厚紙)를 쓰는 것은 실로 낭비가 되니, 이제부터 상지(常紙) 반 폭(幅)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 단지 내가 인색하다는 말을 들을까 두렵다. 그러나,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특히 시인(寺人)365) 이 보는 것이라면 어찌 반드시 후지(厚紙)를 쓰겠느냐?"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4면
- 【분류】공업-수공업품(手工業品) / 사법-법제(法制)
- [註 363]선장(膳狀) : 각도에서 망전(望前)·망후(望後)에 진상(進上)할 때 월선(月膳)의 물목(物目)을 적은 종이. 원래 사옹방(司饔房)의 내수(內竪)에게 바쳤으나, 세종(世宗) 원년에 승정원(承政院)에 바치도록 하였음. 《육전(六典)》에 보면 "선장(膳狀)은 백주지(白奏紙)를 쓰고, 표지(表紙)는 못쓴다."고 하였음.
- [註 364]
세수(世守) : 여러 대를 거쳐 변하지 않고 지켜 내려옴.- [註 365]
시인(寺人) : 각시(各寺)의 사람.○禁各道膳狀用厚紙。 吏曹判書韓尙敬啓曰: "官敎紙過厚, 請用薄紙。" 上曰: "此世守之物, 當用厚紙。 唯各道膳狀用厚紙, 實爲妄費, 自今宜用常紙半幅。 第恐以予爲吝, 然非予所覽, 特寺人之所視, 何必用厚紙耶?"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4면
- 【분류】공업-수공업품(手工業品) / 사법-법제(法制)
- [註 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