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1월 7일 병오 2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호조 건의로 공해전 답험을 금지시키다
호조에서 각사(各司)에서 영사(令史)를 보내어 공해전(公廨田)을 답험(踏驗)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4면
- 【분류】농업-전제(田制) / 재정-전세(田稅)
○戶曹請禁各司遣令史踏驗公廨田,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4면
- 【분류】농업-전제(田制) / 재정-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