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번갑을 만들지 않은 죄로 군기감 관원을 파직시키다
군기감(軍器監) 부정(副正) 최해산(崔海山)·판관(判官) 양회(梁淮)·직장(直長) 손군달(孫君達)·녹사(錄事) 윤근(尹謹)을 파직하였다. 처음에 최해산에게 명하여 중국의 경번갑(鏡幡甲)353) 을 감독하여 만들어서 장차 각도로 나누어 보내도록 하였는데, 최해산이 스스로 감독하여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본감(本監)에서 일찍이 두두미갑(豆豆味甲) 8부(部)와 별철갑(別鐵甲) 3부(部)를 월과(月課)로 하였으나, 이를 중지하도록 명하고 쇄자갑(鎖子甲)354) 3부를 만들도록 명하였다. 또 병조에 명하였다.
"각도의 월과(月課) 갑옷은 일찍이 보낸 견본[見樣]에 의하여 견고하고 치밀(緻密)하게 만들도록 하라. 그 중에 법식과 같이 하지 않는 자는 죄주겠다."
임금이 말하였다.
"가죽으로 갑(甲)을 꿴 것은 여러 해가 지나면 끊어져버리니, 또 수선하도록 하면 그 폐단이 끝이 없을 것이다. 또 녹비(鹿皮)를 재촉하여 바치게 하는데, 그 수도 적지 않다. 내가 생각건대, 철(鐵)로써 꿴다면 썩지 않고 단단할 것이니, 폐단도 따라서 없앨 수 있다."
임금이 또 말하였다.
"이제 동지(冬至)에 각도에서 바치는 철갑(鐵甲)은 아직도 가죽을 사용하여 짜고 꿰는 것은 실로 온당치 못하다. 이제부터 뒤로는 방물(方物)도 또한 견본[見樣]에 따라서 만들어 바치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4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군사-군기(軍器)
○癸卯/罷軍器副正崔海山、判官梁淮、直長孫君達、錄事尹謹職。 初, 命海山監造中國鏡幡甲, 將以分送各道, 海山不自監造故也。 本監曾以豆豆味甲八部、別鐵甲三部爲月課, 命止之, 命作鏁子甲三部。 且命兵曹曰: "各道月課甲, 依曾送見樣, 堅緻造作, 其中不如法者罪之。" 上曰: "以皮貫甲經數年則斷絶, 又令修補, 其弊無窮。 且催納鹿皮, 其數不少。 予思之, 以鐵貫之則不朽而堅, 弊隨除矣。" 上又曰: "今冬至各道所進鐵甲, 尙用皮編貫, 實爲不當。 自後方物亦從見樣造進。"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4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