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0월 17일 정해 3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관청에 출근하지 않은 관리를 파면시키는 규정을 세우다

궐사 파직(闕仕罷職)335) 의 법을 세웠다. 처음에 사헌부에서 아뢰어서 각사(各司)의 원리(員吏)가 출사(出仕)하지 않는 것이 1일이면 종[奴]을 가두고 3일이면 부과(付過)336) 하고 5일이면 계문(啓聞)하여 파직(罷職)할 것을 청하니, 명하여 이조(吏曹)와 여러 조(曹)에 내려 상량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이조에서

"《대명률(大明律)》에는 1일이면 태(笞) 10대이고, 매 1일에 1등의 죄를 더하여 장(杖) 80대에 그치고 부과(付過)하며, 《육전(六典)》에는 1일이면 그 이름 아래에 권점(圈點)337) 하고 3일이면 종[奴]을 가두고 20일이면 계문(啓聞)하여 파직(罷職)합니다. 헌부(憲府)의 법은 너무 무겁고 《육전(六典)》은 너무 가볍고 《대명률(大明律)》은 또 파직(罷職)하는 조문이 없으니, 마땅히 상재(上裁)338) 를 기다립니다."

하니, 옥천군(玉川君) 유창(劉敞)김승주(金承霔) 등은 성헌(成憲)을 준수(遵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고, 황희(黃喜)는 율문(律文)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여, 의논이 오랫동안 결정되지 않았는데, 의논하는 자가 많이 《육전(六典)》에 따르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또 이조에 전지(傳旨)하였다.

"대소 관리(大小官吏)로서 주현(州縣)에서 경직(京職)에 제배(除拜)된 자가 향리(鄕里)에 머물러 있으면서 즉시 취직(就職)하지 않으니, 마땅히 표부과명(摽付過名)339) 하여서 징계(徵戒)를 보이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2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 [註 335]
    궐사 파직(闕仕罷職) : 출사(出仕)를 궐(闕)하면 파직(罷職)하는 것.
  • [註 336]
    부과(付過) : 관리가 허물을 저질렀을 때 그 과오(過誤)를 별지(別紙)에 써서 정안(政案)에 붙여 두던 일. 후일 도목 정사(都目政事)할 때 자료를 삼기 위한 것이었음. 표부 과명(標付過名).
  • [註 337]
    권점(圈點) : 이름 아래에 점(點)을 찍음.
  • [註 338]
    상재(上裁) : 성상(聖上)의 재가(裁可).
  • [註 339]
    표부과명(摽付過名) : 부과(付過).

○立闕仕罷職法。 初, 司憲府啓請各司員吏不仕, 一日囚奴, 三日付過; 五日, 啓聞罷職, 命下吏曹與諸曹, 擬議以聞。 吏曹以《大明律》一日笞一十, 每一日加一等, 罪止杖八十, 附過; 《六典》稱一日圈其名下, 三日囚奴, 二十日啓聞罷職。 憲府之法太重, 《六典》太輕, 《大明律》又無罷職之文, 宜候上裁。 玉川君 劉敞金承霔等以爲: "宜遵成憲。" 黃喜以爲: "宜從律文。" 議久不決。 議者多請從《六典》, 從之。 且傳旨吏曹曰: "大小官吏, 自州縣除拜京職者, 淹留鄕里, 不卽就職, 宜標付過名, 以示徵戒。"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2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