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0월 17일 정해 2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후자(堠子)를 설치하다
후자(堠子)334) 를 설치하였다. 호조에서 아뢰었다.
"본국(本國)의 경내에 도로(道路)의 식수(息數)가 멀고 가까운 것이 같지 않아서 무릇 차견(差遣)하고 납공(納貢)하는 데 기한을 미리 정하기가 어려우니, 청컨대, 고제(古制)에 의하여 자[尺]로써 10리(里)를 재어서 소후(小堠)를 설치하고, 30리(里)에 대후(大堠)를 설치하여 1식(息)으로 삼으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1면
- 【분류】교통-육운(陸運) / 도량형(度量衡)
- [註 334]후자(堠子) : 도로(道路)의 이수(里數)를 기록하기 위하여 길가에 설치하던 흙으로 쌓은 단(壇). 10리(里)마다 소후(小堠)를, 30리(里)마다 대후(大堠)를 설치하였음.
○(罷)〔置〕 堠子。 戶曹啓: "本國境內, 道路息數, 遐邇不同, 凡差遣及納貢限期, 難以預定。 請依古制尺量, 十里置小堠, 三十里置大堠爲一息。"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1면
- 【분류】교통-육운(陸運) / 도량형(度量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