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3년 9월 1일 이후 새로이 제기된 소송 2500건을 변정 도감에서 결절하게 하다
변정 도감(辨正都監)에 명하여 기간을 정하여 신정(新呈)한 노비(奴婢) 사건을 결절(決絶)하게 하였다. 계사년 9월 초1일 이후에 신정(新呈)한 것이 모두 2천 5백 건이었는데, 하윤(河崙)이 상언(上言) 하였다.
"신(臣)이 들으니, 도관(都官)에 신정(新呈)한 것이 수천 건에 이른다고 하니, 도관(都官)의 6원(員)으로서는 비록 수년이 걸려도 능히 다 결절(決絶)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변정 도감(辨正都監)의 20방(房) 80인(人)이 이미 사건을 맡아서 끝냈으니, 만약 이송(移送)하여 나누어 결절(決絶)하도록 한다면 가히 1개월에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간절히 생각건대, 큰 싸움이 끝난 뒤에도 오히려 진멸(殄滅)되지 않은 여얼(餘孼)이 있다면 확청(廓淸)325) 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 소송(訴訟)의 결절(決絶)하기를 끝내는 날을 당하여 이러한 송사(訟事)를 남기고 다 결절(決絶)하지 않는다면 지식(止息)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라서 드디어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변정 도감(辨正都監)에서 아뢰었다.
"소량(訴良)하는 사람이 대다수 연고를 칭탁하고 미루면서 현신(現身)하지 않으니, 심히 부당(不當)합니다. 이제 결절(決絶)을 끝내지 못한 20여 건은 이달 29일까지 한하여 문권(文券)을 가지런히 바치고 피고[隻]와 대질(對質)하게 하며, 기한된 날짜 안에 전과 같이 현신(現身)하지 않는 자는 청리(聽理)하지 말며, 본주(本主)도 또한 기한된 날짜 안에 문권(文券)을 바치고 피고와 대변(對辨)하지 않는 자는 결급(決給)하기를 허락하지 마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하지(下旨)하였다.
"처(妻)·첩(妾)을 분간(分揀)하는 일로 인하여 미결(未決)된 노비 사건은 일찍이 내린 교지(敎旨)에 의하여 이미 분간(分揀)된 사건이면 명문(明文)326) 에 따라서 결절(決絶)하고 분간(分揀)되지 못한 사건의 소송한 노비는 아직은 또한 중분(中分)하여 결절(決絶)하라."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1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命辨正都監, 刻期決絶新呈奴婢事。 癸巳九月初一日以後新呈, 凡二千五百道。 河崙上言: "臣聞都官新呈至數千道, 以都官六員, 雖數年而未能畢決矣。 今辨正都監二十房八十人, 已臨事畢, 若令移送分決, 則可一月而畢矣。 臣竊謂, 大戰之後尙有餘孼之未殄, 則不可謂之廓淸矣。 今當衆訟畢決之日, 留此訟者不盡決絶, 則不可謂之頓息矣。"
上從之, 遂有是命。 辨正都監啓: "訴良人多般稱故, 淹延不現, 甚爲不當。 今未畢決絶二十餘道, 限今月二十九日(文卷)〔文券〕 齊納對隻, 限日內如前不現者, 不聽理, 本主亦於限日內, 不納(文卷)〔文券〕 對隻者, 不許決給。" 從之。 下旨: "因妻妾分揀而未決奴婢事, 依曾降敎旨, 已分揀事則從明文決絶; 未分揀事所訟奴婢, 姑且中分決絶。"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1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