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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28권, 태종 14년 10월 6일 병자 3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상당군 이애의 졸기

상당군(上黨君) 이애(李薆)가 졸(卒)하였다. 이애는 옛이름이 이백경(李伯卿)이 있었는데, 경(卿)자가 상왕(上王)의 휘(諱)322) 와 소리가 서로 비슷하였기 때문에 이저(李佇)로 고쳤으나, 저(佇)자가 또 세자(世子)의 휘(諱)와 소리가 서로 비슷하였기 때문에 이애로 고쳤다. 청주(淸州) 사람으로서 이거이(李居易)의 아들인데, 태조(太祖)의 맏딸 경신 궁주(慶愼宮主)에게 장가들었다. 기개가 호매(豪邁)하여 정사 좌명 공신(定社佐命功臣)이 되어 권세가 혁혁(赫赫)하였다. 갑신년에 아비의 죄 때문에 함주(咸州)에 귀양갔다가, 을유년에 이천(利川)으로 양이(量移)323) 되었고, 또 임강(臨江)으로 옮겼다. 경인년에 소환(召還)되었으나, 아비의 상(喪)을 당하여 진천(鎭川)에 있다가 병(病)으로 졸(卒)하였는데 나이가 52세였다. 임금이 부음(訃音)을 듣고 몹시 슬퍼하여,

"지난적에 이거이의 연고로 간언(間言)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마음에 다른 뜻이 없는 것을 다 알았으므로 복제(服制)를 끝마치기를 기다려 소환(召還)하려고 생각하였는데, 어찌하여 갑자기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고, 철조(輟朝)하기를 3일 동안 하고, 부의(賻儀)로 쌀·콩 각각 50석과 종이 1백 50권(卷)을 주고, 시호(諡號)를 경숙(景肅)이라 주고 대언(代言)을 보내어 사제(賜祭)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0면
  • 【분류】
    인물(人物) / 왕실-의식(儀式)

  • [註 322]
    휘(諱) : 상왕(上王)은 정종(定宗)을 말하는데, 정종의 휘(諱)는 경(曔)임.
  • [註 323]
    양이(量移) : 멀리 귀양가 있는 죄인을 감형하여 서울에 가까운 곳으로 적소(謫所)를 옮기던 일.

上黨君 李薆卒。 古名伯卿, 字與上王諱聲相近, 故改, 字又與世子諱聲相近, 故改淸州人, 居易之子, 尙太祖長女慶愼宮主。 氣槪豪邁, 爲定社佐命功臣, 權勢赫赫。 歲甲申, 以父罪竄于咸州, 乙酉量移利川, 又移臨江, 庚寅召還。 丁父憂, 居鎭川, 以病卒, 年五十二。 上聞訃, 悼甚曰: "向以居易之故, 不無間言, 然極知其心無他, 擬俟服闋召還, 何遽至此?" 輟朝三日, 致賻米豆各五十石、紙一百五十卷, 贈諡景肅, 遣代言賜祭。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0면
  • 【분류】
    인물(人物)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