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에서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노비의 수를 정하였으나 시행시키지 않다
편전(便殿)에서 정사(政事)를 보았는데, 형조에서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의 의논하여 정한 노비(奴婢) 액수(額數)를 아뢰었다.
"종친(宗親)·부마(駙馬) 1품의 노(奴)는 1백 50구(口)이고, 2품은 1백 30구(口)이고, 3품은 1백 구(口)이고, 4품 이하는 90구(口)이며, 문무관(文武官) 1품은 1백 30구(口)이고, 2품은 1백 구(口)이고, 3품은 90구(口)이고, 4품은 80구(口)이고, 5,6품은 60구(口)이고, 7품 이하는 30구(口)이며, 직(職)이 있는 사람의 자손(子孫)은 20구(口)이고, 서인(庶人)의 자손(子孫)은 10구(口)이며, 공사 천인(公私賤人)으로서 수직(受職)한 자는 10구(口)이며, 처(妻)가 남편의 직(職)을 따르는 것은 3분의 1을 감하되, 남편이 죽고도 수신(守信)하는 자는 감하지 않으며, 속신(贖身)한 노비(奴婢)의 뒷 소생(所生)은 속공(屬公)하며, 각 종파(宗派)의 판사(判事) 이상 승인(僧人)은 15구(口)이고, 대선사(大禪師)·대덕(大德)은 10구(口)이고, 중덕(中德) 이하는 7구(口)이며, 그 나머지 법손 노비(法孫奴婢)314) 는 속공(屬公)하며, 육손 노비(肉孫奴婢)315) 는 4촌(寸)에 한(限)하여 분급(分給)하며, 직(職)이 없는 공사 천인(公私賤人)은 3구(口)이며, 그 나머지는 각각 본주(本主)에게 속(屬)하며, 비자(婢子)는 액수에 구애치 않으며, 공신 노비(功臣奴婢)·별사 노비(別賜奴婢)는 정한 액수에 두지 않습니다."
임금이 이를 읽어 보고 말하였다.
"내가 상량(商量) 확정(確定)한 지가 오래된다. 그러나 이 일은 심히 중대하니, 감히 갑자기 결정할 수 없다. 또 사람들 가운데 직질(職秩)이 낮은데도 노비(奴婢)가 많은 자가 있어서 만약 직(職)에만 얽매인다면 원망이 어찌 적겠느냐?"
한상경(韓尙敬)이 말하였다.
"참외(參外)에서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남구(男口)316) 를 40으로 한정하고, 비자(婢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처(妻)쪽 노비(奴婢)는 또 이 액수에 두지 아니하고, 또 한 가족 안에 부자 형제(父子兄弟)가 각각 그 나눈 것을 가진다면 어찌 그것이 적다고 혐의하겠습니까? 다만 속공(屬公)할 것이 얼마 없는 것이 걱정입니다."
박신(朴信)이,
"이같이 한다면 공가(公家)에는 보탬이 없으니, 액수를 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니, 임금이 깊이 옳게 여겨서, 일이 드디어 중지되고 시행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0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의식(儀式) / 사상-불교(佛敎)
- [註 314]법손 노비(法孫奴婢) : 승려(僧侶)가 승려에게 전하여 주던 노비(奴婢). 법손(法孫)은 불가(佛家)에서 후계 승려를 가리키는 말인데, 조선조에서 억불 정책을 취하여 법손에게 전(傳)하는 노비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 속공(屬公)시켰음.
- [註 315]
육손 노비(肉孫奴婢) : 혈육(血肉)을 나눈 법손(法孫)에게 전(傳)하여 주던 노비. 《세종실록(世宗實祿)》 제 45권에 보면, "혈육을 나눈 법손이라."하였음. 조선조에 들어와 법손 노비를 속공(屬公)할 때 육손 노비는 4촌까지 전득(傳得)을 인정하고, 그 나머지는 속공하였음.- [註 316]
남구(男口) : 남자 종의 수.○丁卯/視事于便殿。 刑曹以議政府、六曹議定奴婢額數啓: "宗親駙馬一品奴一百五十口, 二品一百三十口, 三品一百口, 四品以下九十口。 文武官一品一百三十口, 二品一百口, 三品九十口, 四品八十口, 五六品六十口, 七品以下三十口。 有職人子孫二十口, 庶人子孫一十口, 公私賤人受職者十口。 妻從夫職減三分之一, 夫亡守信者不減, 贖身奴婢後所生屬公。 各宗判事以上僧人十五口, 大禪師大德十口, 中德以下七口。 其餘法孫奴婢屬公, 肉孫奴婢限四寸分給, 無職公私賤人三口, 其餘各屬本主婢子不拘數。 功臣奴婢別賜奴婢, 不在定數。"
上覽之曰: "予商確久之, 然玆事甚大, 不敢遽決。 且人有職秩卑, 而奴婢多者, 若拘於職, 怨豈少哉?" 韓尙敬曰: "自參外至庶人, 限男口四十, 婢則不計, 妻邊奴婢, 又不在此數。 且一家之內, 父子兄弟, 各有其分, 何嫌其少? 只患其屬公者無幾耳。" 朴信曰: "如此則無益於公家, 不若不定額之爲愈也。" 上深然之, 事遂寢不行。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0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의식(儀式) / 사상-불교(佛敎)
- [註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