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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28권, 태종 14년 윤9월 24일 갑자 1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과천 현감을 다시 설치하고 금천을 양천에 합하여 금양현으로 하다

다시 과천 현감(果川縣監)을 설치하였다. 호조에서 아뢰었다.

"지난번에 과천(果川)금천(衿川)에 병합하였으나, 경성(京城)에서 수원(水原)에 이르기까지 사객(使客)을 영송(迎送)하는 데 길이 멀고 험하니, 과천(果川)을 다시 두도록 청합니다. 금천(衿川)양천(陽川)에 합하여 금양현(衿陽縣)으로 하고, 김포(金浦)부평(富平)에 붙이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판우군도총제부사(判右軍都摠制府事) 김한로(金漢老)의 농장(農庄)이 과천(果川)에 있었는데, 김한로가 근신(近臣)에게 부탁하여 계달(啓達)하도록 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으매, 어느날 들어가서 조계(朝啓)에 참여하였다가 드디어 스스로 진달(陳達)하니, 임금이 웃으면서 허락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0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경영형태(經營形態)

    ○甲子/復置果川縣監。 戶曹啓: "頃者以果川倂於衿川, 自京城至水原, 使客迎送遙阻。 請復果川, 以衿川合於陽川衿陽縣; 金浦隷於富平。" 從之。 判右軍都總制府事金漢老農庄在果川, 漢老囑近臣, 請達而未得。 一日入參朝啓, 遂自陳達, 上笑而許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0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경영형태(經營形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