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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윤9월 21일 신유 3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부상 중에 간통을 한 조영무의 아들 조윤에게 장 1백대를 때리다

전 호군(護軍) 조윤(趙倫)에게 장(杖) 1백 대를 때렸다. 조윤이 부상(父喪)에 달포도 넘기지 않아 기첩(妓妾)과 간통하니, 헌사(憲司)에서 죄를 청하였다. 임금이,

"공신(功臣)의 아들이 죄를 범하여 용서를 받는 것은 아비의 공(功) 때문이다. 조윤은 비록 공신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아비 상(喪)을 당하여 방자하게 행동한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것은 스스로 그 아비를 배반한 것이니, 어찌 그 아비의 음덕(蔭德)을 입을 수 있겠느냐?"

속(贖)을 받는 것을 없애고 율(律)에 의하여 논하라고 명하였다. 조윤조영무(趙英茂)의 아들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윤리(倫理)

○杖前護軍趙倫一百。 喪父未踰月, 通奸妓妾, 憲司請罪, 上曰: "功臣之子, 犯罪蒙宥, 以父功也。 雖功臣之子, 丁父憂, 恣行至此, 是自背其父, 豈得蒙其父之蔭乎?" 命除收贖, 依律論之。 , 英茂之子也。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