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8일 무인 4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예조에서 여러 제사에 대한 절차를 상정하다
예조에서 제사의(諸祀儀)를 올렸다. 단군(檀君)·기자(箕子)·고려 시조(高麗始祖)에게 제사하는 의주(儀註)와 영성(靈星)·마조(馬祖)·사한(司寒)·산천(山川)에 제사하는 의주(儀註)와 오랫동안 비가 와서 국문(國門)에 영제(禜祭)276) 하는 의주(儀註)를 상정(詳定)하여서 아뢰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5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註 276]영제(禜祭) : 오랫동안 장마가 질 때 비가 개기를 비는 나라의 제사. 대개 서울의 4대문(四大門)에서 행하였음. 기청제(祈淸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