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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8일 무인 3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호조 판서 박신이 건의한 과염법을 승인하다

호조 판서 박신(朴信)이 과염법(課鹽法)을 아뢰었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소금은 백성들이 자뢰(資賴)하여 살아가는 것이니, 그 중함이 오곡(五穀)에 다음가는 까닭에 옛날에 과법(課法)274) 이 있었습니다. 이제 국가의 연해(沿海) 주군(州郡)에 공염간(貢鹽干)275) 을 두고 사염세(私鹽稅)를 거두니, 그 수가 많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역(貿易)하는 것이 거개가 다 불긴(不緊)한 물건이므로 흥리(興利)하는 사람에게 많이 돌아갑니다. 또 각도 감사가 혹은 마음대로 옳지 않은 곳에 쓰기 때문에 나라에 보탬이 없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각도의 염세(鹽稅)를 공조에 바치는 것과 그 도의 일년 경비를 제외하고, 평민으로 하여금 잡곡을 논하지 말고 가격을 감하여 역환(易換)하도록 허락하여서 군자(軍資)에 보충한다면, 민호(民戶)는 의염(義鹽)을 즐겨 얻을 것이며, 일년에 거두는 곡식은 1만여 석을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각도의 공염간(貢鹽干)이 많고 적은 것이 고르지 않고 거두는 세(稅)의 액수도 또한 다르니, 다시 참작하여 액수를 정하여서 그 역(役)을 고루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박신의 부국(富國)을 경영(經營)하는 방술(方術)이 대개 모두 이와 같았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5면
  • 【분류】
    재정-잡세(雜稅) / 수산업-염업(鹽業) / 군사-병참(兵站)

  • [註 274]
    과법(課法) : 소금이나 철(鐵)·술[酒]·차[茶] 따위의 특정 물건에 조세(租稅)를 부과하던 제도.
  • [註 275]
    공염간(貢鹽干) : 나라에 소금을 공납(貢納)하는 염간(鹽干:鹽漢).

○戶曹判書朴信啓課鹽法。 啓曰: "鹽乃民之所資以生者, 其重次於五穀, 故古有課法。 今國家沿海州郡, 置貢鹽干, 又收私鹽稅, 其數不爲不多。 然其貿易, 率皆不緊之物, 多歸興利之人, 又各道監司或擅用於非處, 故無補於國。 願自今將各道鹽稅, 除工曹所納與其道一年經費外, 許令平民勿論雜穀, 減價易換, 以補軍資, 則民戶樂得義鹽, 而一年所收之穀, 不下萬餘石矣。 其各道貢鹽干多少不均, 所收稅數亦異, 更令參酌定額, 以均其役。"

從之。 之經營富國之術, 類皆如此。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5면
  • 【분류】
    재정-잡세(雜稅) / 수산업-염업(鹽業) / 군사-병참(兵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