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1일 신미 2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예조의 건의로 각 관청의 공무와 관련하여 공문을 띄우는 규정을 정하다

예조에서 각조의 공사(公事)를 행이(行移)하는 법을 아뢰었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공사(公事)를 행이(行移)할 즈음에 문자(文字)상으로는 사리(事理)를 다할 수 없으면 소속을 논하지 말고 2품 이하 아문(衙門)의 낭청(郞廳) 및 이전(吏典)을 진퇴(進退)하도록 허락하고, 또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에서 무릇 경외(京外)에 이문(移文)할 때에는 반드시 인신(印信)을 사용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4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禮曹啓各曹公事行移之法。 啓曰: "公事行移之際, 文字上不盡事理, 勿論所屬二品以下衙門郞廳及吏典, 許令進退, 且司憲府、司諫院凡京外移文, 須用印信。"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4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