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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8월 28일 무진 3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사헌부에서 전구서 제거가 되어 이엉을 사사로이 남에게 준 허권을 논죄하다

사헌부에서 상호군(上護軍) 허권(許權)의 죄를 청하였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허권이 전구서 제거(典廐署提擧)가 되어 개초(蓋草)267) 3천여 속(束)을 사사로이 남에게 주었고, 또 사가(私家) 양(羊) 2마리를 길렀으니, 법으로 치죄(治罪)하는 것이 마땅하나, 일이 사유(赦宥) 전에 있었으므로, 원컨대, 그 직(職)과 제거(提擧)의 직임을 파하고, 또 그 물건을 징수하여서 사풍(士風)을 권려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그가 사사로이 쓴 것이 아니고 남에게 주었으니, 다만 제거의 직만을 파하라."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司憲府請上護軍許權罪。 啓曰: "爲典廐署提擧, 以蓋草三千餘束私與人, 又養私羊二口, 法當治罪, 事在宥前。 願罷其職與提擧之任, 且徵其物, 以勵士風。" 上曰: "非其私用, 乃惠於人也。" 只罷提擧。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