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조에서 양곡의 비축과 관련, 토지의 지급과 환수에 관한 세부 조항을 상정하다
호조에서 의정부·육조(六曹)·대간(臺諫)과 같이 의논한 양향(糧餉)을 비축(備蓄) 할 조건(條件)을 올렸다.
"1. 물고(物故)한 자는 상장(喪葬)이 끝난 뒤에 자손에게 그 과(科)를 나누어 주고, 나머지 전지(田地)는 임시로 군자(軍資)에 붙이고, 그 가관(加官)252) 할 때까지 과(科)에 준(准)하여 절급(折給)하고, 그 나머지는 군자(軍資)에 붙일 것.
1. 자식(子息)이 있는 처(妻)의 수신전(守信田)은 3분의 2를 지급하고 그 나머지 전지를 임시로 군자(軍資)에 붙이고, 그 자손이 나이가 장성하기를 기다려 과(科)에 의하여 절급(折給)하되 위의 항목(項目)의 예와 같이 하고, 부모(父母)가 함께 죽었을 때 유약(幼弱)한 자손(子孫)에게 휼양전(䘏養田)253) 을 각각 5결(結)을 주고, 자식(子息)이 없는 처(妻)에게는 3분의 1을 주고, 그 나머지는 상장(喪葬)이 끝난 뒤에 다른 사람이 진고(陳告)하여 절급(折給)하기를 허락할 것.
1. 새로 와서 종사(從仕)하는 자 가운데서 사전(私田)을 혁파할 때 문자(文字)를 바치지 아니하여 수전(受田)하지 못한 자는 진고(陳告)하여 절급(折給)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 것.
1. 범죄(犯罪)한 사람의 전지는 장죄(杖罪) 이상이면 모두 군자(軍資)에 붙이고, 비록 은유(恩宥)를 받아서 특지(特旨)로 되돌려 주더라도 3분의 1을 넘기지 아니할 것.
1. 금후로는 전에 있었던 과전(科田)을 가지고 진고(陳告)에 의하여 절급(折給)하고 군자전(軍資田)은 절급(折給)하기를 허락하지 말 것.
1. 별사전(別賜田)은 죽은 뒤에 군자(軍資)에 붙일 것.
1. 각도의 도관찰사(都觀察使)·도절제사(都節制使)와 수령관(首領官)은 한 반만 녹(祿)을 줄 것.
1. 검교(檢校)로서 관(官)을 겸임하지 않는 자는 모두 녹(祿)을 주지 말 것.
1. 외방(外方)의 각 고을로서 1식(息)의 상거(相距)인 것은 모두 합하여 하나로 할 것.
1. 평양(平壤)·영흥(永興)의 토관(土官)은 반으로 감하여 녹(祿)을 없애고 과전(科田)은 3분의 2를 감할 것.
1. 전라도의 미곡(米穀)은 경상도의 예에 의하여 충청도 내의 포구(浦口)로 육수(陸輸)254) 할 것."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2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전제(田制) / 군사-병참(兵站) / 재정-국용(國用) / 교통-육운(陸運)
- [註 252]가관(加官) : 관위(官位)가 더 올라가는 것.
- [註 253]
휼양전(䘏養田) : 나라에서 부모(父母)가 죽은 유약(幼弱)한 자손에게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던 토지. 매 1인에게 5결을 주었음. 휼양전(恤養田).- [註 254]
육수(陸輸) : 육지로 물건을 운수하는 것.○戶曹上議政府、六曹、臺諫同議備糧餉條件:
一, 身故者, 喪葬畢後, 子孫以其科分給, 餘田假屬軍資, 迨其加官, 科準折給, 其餘屬軍資。
一, 有子息妻守信田, 給三分之二, 以其餘田, 假屬軍資, 待其子孫年壯, 依科折給, 如上項例。 父母俱沒, 幼弱子孫䘏養田, 各給五結, 無子息妻, 給三分之一, 其餘喪葬後許人陳告折給。
一, 新來從仕內, 革私田時, 文字未納, 未受田者, 不許陳告折給。
一, 犯罪人田, 杖以上皆屬軍資。 雖蒙恩宥, 特旨還給, 不過三分之一。
一, 今後以在前科田, 依陳告折給, 軍資田勿許折給。
一, 別賜田, 身後屬軍資。
一, 各道都觀察使、都節制使及首領官, 爲半給祿。
一, 檢校無兼官者, 皆不給祿。
一, 外方各官一息相距者, 皆合爲一。
一, 平壤、永興土官爲半減除, 祿科田三分減二。
一, 全羅道米穀, 依慶尙道例, 陸輸于忠淸道 內浦。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2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전제(田制) / 군사-병참(兵站) / 재정-국용(國用) / 교통-육운(陸運)
- [註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