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에서 각사의 노비 추쇄 등에 대해 상소하다
형조에서 상소하였다.
"1. 이제 교지(敎旨)를 받들고 각사(各司)의 노비(奴婢)를 추쇄(推刷)하나 형문(刑問)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나타나지 않는 노비가 오히려 많습니다. 그 아직 나타나지 않는 노비 가운데 형지안(形止案)250) 에 기록되었는데도 도망하여 역사를 피하는 노비를 진고(陳告)하는 자는 사노비(私奴婢)의 상급(賞給)하는 예에 의하여 1구(口)에 저화(楮貨) 50장을 상으로 주고, 형지안(形止案)에 올리지 않고 누락(漏落)된 노비를 진고(陳告)하는 자는 저화(楮貨) 1백 장을 상으로 주고, 알고도 고(告)하지 않는 자는 그 일족(一族)·절린(切隣)251) 과 이정장(里正長)을 율(律)에 의하여 죄를 논하소서.
1. 일찍이 내린 교지(敎旨) 가운데 ‘호패(號牌)를 받지 않는 자는 남에게 진고(陳告)하는 것을 허락하고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의 예(例)에 의하여 죄를 논하고, 만약 차용(借用)하는 자가 있으면 차용(借用)을 허락하는 자는 죄 2등을 감한다. 유이(流移)하는 자는 죄 1등을 감하고, 이장(里長)·수령(守令)이 고찰(考察)하여 본향(本鄕)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자는 죄 2등을 감한다. 위조(僞造)하는 자는 보초(寶鈔)를 위조(僞造)한 예에 의하여 논하고, 잃어버린 자는 불응위율(不應爲律)에 의하여 태형(笞刑)에 처하여 고쳐 지급하되 잊어버리고 방치(放置)하는 자도 또한 불응위율(不應爲律)에 의하여 태형(笞刑)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호패(號牌)를 훔치는 사람과 자획(字畫)을 깎아버리고 고쳐 쓰는 사람과 청종(聽從)하여 고쳐 베끼는 사람 등의 죄과(罪科)는 논하지 않았으므로 조율(照律)하기가 어렵습니다. 금후로는 호패(號牌)를 훔치는 사람은 《대명률(大明律)》의 관방(關防) 인기(印記)를 도적질한 것에 의하여 모두 장(杖) 1백 대에 자자(刺字)하고, 자획(字畫)을 깎아버리고 고쳐 쓰는 사람은 관문서(官文書)를 증감(增減)한 것에 의하여 장(杖) 60대를 때리고, 타인(他人)의 자획(字畫)을 고쳐 베끼고 호패(號牌)를 깎아 버리는 자는 불응위율(不應爲律)에 의하여 태형(笞刑)에 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그대로 따랐으나, 다만 호패(號牌)를 도적질하는 자는 자자(刺字)를 면제하고 장(杖) 1백 대를 때리고, 타인(他人)의 호패(號牌)를 고쳐 쓰는 자는 불응위률(不應爲律)에 의하되, 사리(事理)가 중(重)한 것은 장(杖) 80대를 시행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2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호구-호적(戶籍) / 금융-화폐(貨幣)
○刑曹上疏:
一, 今奉旨推刷各司奴婢, 然不得刑問, 故未現奴婢尙多。 其未現奴婢內, 錄于形止案, 而逃亡避役奴婢陳告者, 依私奴婢賞給例, 一口賞楮貨五十張; 形止案不付, 而漏落奴婢陳告者, 賞給楮貨一百張; 知而不告者, 其一族切隣及里正長, 依律論罪。
一, 曾降敎旨內, 不受號牌者, 許人陳告, 依制書有違例論罪; 如有借用者、許借者減二等; 流移者減一等; 里長、守令不考察還本者減二等; 僞造者依造寶鈔例論; 失者依不應爲, 決笞改給; 亡置者亦依不應爲, 決笞。 但號牌偸取人及字畫削去改書人、聽從改寫人等罪科不論, 難以照律。 今後號牌偸取人, 依《大明律》盜關防印記者, 皆杖一百, 刺字; 字畫削去改書人, 依增減官文書者, 杖六十; 改寫他人字畫削去號牌者, 依不應爲, 決笞何如?
從之。 唯盜牌者, 除刺字, 杖一百; 改書他人號牌者, 依不應爲, 事理重, 杖八十施行。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2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호구-호적(戶籍) / 금융-화폐(貨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