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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28권, 태종 14년 8월 15일 을묘 3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평안도·영길도의 여러 곳에 성을 수축하게 하다

평안도(平安道)·영길도(永吉道)에 명하여 성자(城子)를 수축(修築)하게 하였다. 하지(下旨)는 이러하였다.

"평안도 곽산성(郭山城)·능화성(能化城)·옛 수주(隨州)청산성(靑山城)은 앞서 있었던 이문(移文)에 의하여 조축(造築)하라. 영길도 함주성(咸州城)은 계사년 10월에 도체찰사(都體察使) 이천우(李天祐)가 심정(審定)한 것에 의하여 오읍보(五邑甫) 터에 본 고을의 인력(人力)을 사용하여 금년부터 조축(造築)하여 옮겨 입거(入居)하도록 하라."

김승주(金承霔)의 말을 가지고, 평안도 무산(撫山)약산성(藥山城)을 쌓도록 명하였는데, 부근 주군(州郡)의 군자 미두(軍資米豆)를 모조리 모두 운수하여 들여서 양향(糧餉)을 준비하려는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1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호구-이동(移動)

    ○命平安永吉道修築城子。 下旨: "平安道 郭山城能化城、古隨州 靑山城, 依在先移文造築; 永吉道 咸州城, 依癸巳十月都體察使李天祐審定, 吾邑甫基用本州人力, 自今年造築移入。" 又以金承霔之言, 命築平安道 撫山藥山城, 附近州郡軍資米豆, 悉皆輸入, 以備糧餉。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1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호구-이동(移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