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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8월 5일 을사 2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시(寺) 감(監)으로 불리우는 여러 관청의 별좌로 내시를 임명하다

환자(宦者)를 여러 시(寺)·감(監)의 별좌(別坐)로 삼았으니, 이윤중(李允中)은 내자시 별좌(內資寺別坐)로, 김화상(金和尙)은 내섬시 별좌(內贍寺別坐)로, 김해(金海)는 사재감 별좌(司宰監別坐)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9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以宦者爲諸寺監別坐, 李允中內資寺, 金和尙內贍寺, 金海司宰監。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9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