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7월 28일 기해 3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한산 부원군 조영무의 졸기
한산 부원군(漢山府院君) 조영무(趙英茂)가 졸(卒)하였다. 임금이 그 집에 거둥하여 문병[視疾]하려고 하여 의장(儀仗)과 시위(侍衛)가 이미 준비되었는데, 숨이 끊어 졌다는 소문을 듣고 중지하였다. 심히 애도(哀悼)하여 소선(素膳)하고 3일 동안 철조(輟朝)하고 쌀·콩 1백 석과 종이 2백 권을 부의(賻儀)하고 시호(諡號)를 충무(忠武)라고 하였다. 조영무가 죽자, 임금이 하윤(河崙)에게 물었다.
"대신(大臣)의 죽음에 3일 동안 정조(停朝)하는 것은 가벼운 것 같다. 내가 생각건대, 한(漢)나라 곽광(霍光)215) ·당(唐)나라 위징(魏徵)216) 의 죽음에 모두 5일 동안 철조(輟朝)하였는데, 경(卿)은 이를 아는가?"
대답하기를,
"신은 잊어버렸습니다. 전하가 대신을 중히 여기는 뜻은 비록 지극하시나, 만약 5일 동안이나 하면 군국(軍國) 중사(重事)가 장차 엄체(淹滯)되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우대언(右代言) 한상덕(韓尙德)에게 명하여 치제(致祭)하게 하였다. 조영무는 질실(質實)217) 하고 바른 소리를 좋아하고 정사에 임하여 사정(私情)이 없었으므로 임금에게 중히 여기는 바가 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9면
- 【분류】인물(人物)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