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28권, 태종 14년 7월 12일 계미 1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예조의 건의로 공물의 수량을 임시로 늘리게 하다
호조 판서 박신(朴信)이 공액(貢額)199) 을 더하도록 청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지난번에 경(卿)이 더하도록 청하였으나, 나는 생각하건대, 그것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별례(別例)로 독촉하여 바치게 한다면 쓰기에도 편하고 백성도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박신이 말하였다.
"이제 진자(榛子)200) ·밤[栗]·밀랍(蜜蠟) 따위의 물건은 아주 축적(蓄積)한 것이 없으니, 미리 수납(收納)하기를 기약하여 군박(窘迫)한 데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잠정적으로 액수(額數)를 더하도록 명하고, 기다려서 축적이 있게 되거든 감면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7면
- 【분류】재정-공물(貢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