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7월 3일 갑술 1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처음으로 군자감에도 권지 직장을 두다
비로소 군자감(軍資監)에 권지 직장(權知直長)184) 을 두었다. 호조에서 계청(啓請)하였다.
"사재감(司宰監)·예빈시(禮賓寺)의 예를 본따서 문산(文算)에 통하고 밝은 자를 입속(入屬)시키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5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184]권지 직장(權知直長) : 벼슬 이름 앞에 권지(權知)라는 명칭이 붙으면 그 직임을 일을 임시로 맡아보는 것을 말하는데, 임시직의 직장(直長)을 뜻함.
○甲戌/始置軍資監權知直長。 戶曹啓: "請倣司宰、禮賓例, 令通曉文算者入屬。"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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