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관청 및 개인의 여종이 양인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식을 양인의 신분을 갖도록하다
처음에 공사 비자(公私婢子)가 양부(良夫)175) 에게 시집가서 낳은 소생(所生)은 아비를 따라서 양인(良人)으로 삼으라고 명하였다. 예조 판서 황희(黃喜)가 아뢰었다.
"천첩(賤妾)의 소생(所生)을 방역(放役)176) 하는 법은 따로 다른 의논이 있을 수 없고, 아비가 양인(良人)인 경우에는 아들도 양인(良人)이 되는 것이니, 종부법(從夫法)이 가(可)합니다."
임금이,
"경의 말이 심히 옳다. 이와 같이 한다면 비록 방역(放役)의 법(法)이 없더라도 자연적으로 역(役)이 없어질 것이다. 재상(宰相)의 골육(骨肉)을 종모법(從母法)에 따라 역사(役使)시키는 것은 심히 미편(未便)하다."
하고, 하지(下旨)하였다.
"하늘이 백성을 낼 때에는 본래 천구(賤口)가 없었다. 전조(前朝)의 노비(奴婢)의 법은 양천(良賤)이 서로 혼인하여 천인(賤人)을 몹시 하는 일을 우선으로 하여 천자(賤者)는 어미를 따랐기 때문에, 천구(賤口)는 날로 증가하고 양민(良民)은 날로 줄어 들었다. 영락(永樂) 12년 6월 28일 이후 공사 비자(公私婢子)가 양부(良夫)177) 에 시집가서 낳은 소생(所生)은 아울러 모두 종부법(從父法)에 따라 양인(良人)을 만들고, 전조의 판정 백성(判定百姓)의 예에 의하여 속적(屬籍)하여 시행하라."
정부(政府)의 의논을 따른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4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가족-가족(家族) / 역사(歷史) / 재정-역(役)
- [註 175]
○戊辰/初, 命公私婢子嫁良夫所生, 從父爲良。 禮曹判書黃喜啓曰: "賤妾所生放役之法, 別無他議, 父良者子良, 從父則可矣。" 上曰: "卿言甚然。 如此則雖無放役之法, 自然無役矣。 以宰相骨肉, 從母役使, 甚爲未便。" 下旨曰: "天之生民, 本無賤口。 前朝奴婢之法, 良賤相婚, 深賤爲先, 賤者隨母, 故賤口日增, 良民日減。 自永樂十二年六月二十八日以後, 公私婢子嫁良夫所生, 竝皆從父爲良, 依前朝判定百姓例, 屬籍施行。" 從政府之議也。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4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가족-가족(家族) / 역사(歷史)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