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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20일 신유 7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이응의 건의 대로 파루에 종을 치는 법을 정하다

파루(罷漏)에 종(鍾)을 치는 법을 정하였다. 이 앞서 파루(罷漏)에 종(鍾)을 치는 것은 5경(更) 초점(初點)에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3점(點)으로 고쳤다. 이응(李膺)이 아뢰었다.

"궐문(闕門)에서 새벽과 저녁에 종(鍾)과 북[鼓]을 일시에 치는 것은 중국과 같지 않으니, 마땅히 북[鼓]을 친 후에 종(鍾)을 쳐야 합니다. 종을 치는 수(數)는 64괘(卦)에 따르는 경우가 대개 많으니, 청컨재, 28수(二十八宿)의 수(數)에 따르소서. 또 중국(中國)에는 저녁에 치는 종(鍾)이 없으니, 청컨대, 마땅히 정파(停罷)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3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과학-천기(天氣)

○定罷漏撞鍾之法。 先是, 罷漏撞鍾, 在五更初點, 至是, 改以三點。 李膺啓: "闕門晨昏鍾鼓, 一時撞擊, 與中國不同, 宜於擊鼓畢後撞鍾。 撞鍾之數, 從六十四卦太多, 請從二十八宿之數。 且中國無昏鍾, 請宜停罷。"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3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