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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13일 갑인 4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예조에서 선잠단 등의 단·유의 설치 규정을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제사(諸祀)의 단(壇)·유(壝)의 제도를 아뢰었다.

"선잠단(先蠶壇)과 영성단(靈星壇)은 높이가 3척(尺), 둘레가 8보(步) 4척(尺)이고, 4방으로 나가는 계단이 있으며, 선농단(先農壇)은 양유(兩壝)가 같고 유(壝)는 각각 25보(步)이며, 마사단(馬社壇)·마조단(馬祖壇)·선목단(先牧壇)·마보단(馬步壇)은 각각 너비가 9보, 높이가 3척이고, 사방으로 나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2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禮曹啓諸祀壇壝之制。 先蠶壇、靈星壇高三尺, 周八步四尺, 四出陛; 先農壇同兩壝, 壝各二十五步; 馬社、馬祖、先牧、馬步壇, 各廣九步, 高三尺, 四出陛。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2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