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11일 임자 3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예조의 건의로 도제조가 해당 관청에는 나가게 하지 말도록 하다
이조(吏曹)에서 도제조(都提調)는 그 사(司)에 좌기(坐起)하지 않을 것을 아뢰었는데,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각사의 제조(提調) 가운데 정1품(正一品)을 ‘도제조(都提調)’라 하고 종(從)1품 이하는 ‘제조(提調)’라 합니다. 1품 이상은 승문원(承文院)·순금사(巡禁司)를 제외하고는 각사에 좌기하지 않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1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吏曹啓都提調不坐其司。 啓曰: "各司提調內, 正一品稱都提調, 從一品以下稱提調。 一品以上, 除承文院、巡禁司外, 不坐其司。"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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