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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8일 기유 2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성석린·유양·이숙번 등과 가뭄을 걱정하며 궁녀의 숫자에 관해 의논하다

창녕 부원군(昌寧府院君) 성석린(成石璘)·문성 부원군(文城府院君) 유양(柳亮)·동판의정부사(同判議政府事) 이숙번(李叔蕃) 등이 예궐(詣闕)하여 임금을 위로하였다. 임금이 인하여 더불어 정사(政事)를 논하였다.

"나의 잘못은 국인(國人)이 모두 아는 것이다. 옛날 병술년에 내가 세자(世子)에게 전위(傳位)하고 한가히 살며 즐겁게 지내고, 성악(聲樂)으로 오락을 삼고자하여 치녀(穉女)153) 를 골라 들이어서 가무(歌舞)를 배우게 하였다. 이제 큰 가뭄을 당하여, 오로지 이러한 사람들이 내전(內殿)에 살아서 원한이 있을까 두렵다. 내가 5,6인을 밖으로 내보내어 마음대로 살게 하고자 하는데 어떠하겠는가?"

성석린(成石璘)이 대답하였다.

"날의 가뭄이 비록 이런 따위의 연고가 아니나, 전하가 가뭄을 걱정하는 성의가 지극(至極)합니다. 그들을 놓아 보내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뜻입니다."

유양(柳亮)이 말하였다.

"한재(旱災)가 어찌 이런 일 때문이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불령(不逞)한 무리들을 내치지 않고, 변정 도감(辨正都監)을 세워서 농삿달에 사람을 모이게 한 소치(所致)인가 생각합니다. 불령한 자는 이양우(李良祐) 부자(父子)입니다."

이숙번(李叔蕃)이 말하였다.

"신이 들으니, 중국(中國)의 천자(天子)는 궁녀(宮女)가 3천 명이요, 공후(公侯)는 시첩(侍妾)이 적어도 2,30명을 내려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하(殿下)의 존귀(尊貴)함으로써 궁첩(宮妾)이 수십 명에 지나지 않으니, 어찌 이것을 많다고 하여 내보낼수 있겠습니까? 비록 밖으로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다시 가실(家室)을 가질 계책이 없으니, 그 원한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대언(代言) 등의 대답도 또한 이와 같았으나, 임금이

"내 뜻은 이미 결정되었다."

하고 드디어 궁중(宮中)의 시녀(侍女) 10여 명을 내보내고, 또 무수리[水賜]154) 여자들의 남편이 있고 없음을 물어서 10일씩 바꾸어 입번(立番)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1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과학-천기(天氣) / 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註 153]
    치녀(穉女) : 어린 계집아이.
  • [註 154]
    무수리[水賜] : 나인(內人)에게 세숫물을 드리는 일을 맡아보던 궁궐의 계집종.

昌寧府院君 成石璘文成府院君〔文城府院君〕 柳亮、同判議政府事李叔蕃詣闕陳慰。 上因與論事曰: "予之罪愆, 國人所共知也。 昔在丙戌, 予欲傳位于世子, 閑居怡養, 以聲樂爲娛, 選入穉女, 令學歌舞。 今當大旱, 惟恐此等人居內而有怨也。 予欲令五六人出外, 隨意以居何如?" 石璘對曰: "天旱雖非此等之故, 殿下憂旱之誠極矣。 放出此輩, 眞美意也。" 曰: "旱災豈因此事乎? 臣意以謂, 不斥不逞之徒、立辨正都監, 農月聚人之所致也。" 不逞者, 良祐父子也。 叔蕃曰: "臣聞, 中國天子宮女三千, 公侯侍妾小不下二三十。 以殿下之尊, 宮妾不過數十, 豈可以此爲多而放乎? 雖出外, 更無家室之計, 其怨益深。" 代言等對亦如是。 上曰: "吾意已定矣。" 遂放宮中侍女十餘人。 又問水賜女夫之有無, 以十日相遞立番。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1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과학-천기(天氣) / 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 / 정론(政論)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