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27권, 태종 14년 5월 25일 정유 1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예조의 건의로 여러 신하가 임금에게 헌수하는 의식을 정하다
예조에서 군신 상수례(群臣上壽禮)를 아뢰었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삼가 《문헌통고(文獻通考)》를 살펴보니, 송조(宋朝)에서 정조(正朝)·동지(冬至)에 군신(群臣)이 상수(上壽)하였고, 또 이르기를, ‘탄성절(誕聖節)에 군신(群臣)을 광덕전(廣德殿)에서 크게 연회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조정(朝廷)140) 에서도 또한 정조(正祖)·동지(冬至)·성절일(聖節日)에 군신(群臣)에게 크게 잔치하고 있습니다. 빌건대, 조정(朝廷)의 예에 의하여 이를 행하되, 1품 이상의 신하가 주로 헌수하도록 허락하고, 또 행행(行幸)하는 날을 당하여서도 또한 유도(留都)하는 1품 이상 신하에게 2품 신하로 하여금 문안(問安)하도록 허락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8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註 140]조정(朝廷) : 명나라.
○丁酉/禮曹啓群臣上壽禮。 啓曰: "謹按《文獻通考》, 宋朝於正朝、冬至, 群臣上壽。 又云: ‘誕聖節大宴群臣於廣德殿。’ 今朝廷亦於正朝、冬至、聖節日大宴群臣。 乞依朝廷例行之, 許一品已上臣主獻, 又當行幸之日, 亦許留都一品以上臣, 令二品臣問安。"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8면
- 【분류】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