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16일 무자 2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무과에 합격한 사람들이 올리는 축수재를 파할 것을 명하다
무과(武科)의 축수재(祝壽齋)를 파(罷)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7면
- 【분류】군사(軍事)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命罷武科祝壽齋。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7면
- 【분류】군사(軍事)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