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3일 을해 4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순천부 장도에 방목중인 길들인 코끼리를 육지로 내보내게 하다
길들인 코끼리[象]를 육지(陸地)로 내보내라고 명하였다. 전라도 관찰사가 보고하기를,
"길들인 코끼리를 순천부(順天府) 장도(獐島)에 방목(放牧)하는데, 수초(水草)를 먹지 않아 날로 수척(瘦瘠)하여지고,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립니다."
하니, 임금이 듣고서 불쌍히 여겼던 까닭에 육지에 내보내어 처음과 같이 기르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5면
- 【분류】농업-축산(畜産)
○命出馴象于陸地。 全羅道觀察使報: "馴象放于順天府 獐島, 不食水草, 日漸瘦瘠, 見人則墮淚。" 上聞而憐之, 故命出于陸, 豢養如初。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5면
- 【분류】농업-축산(畜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