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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24일 정묘 5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정리(丁吏)를 혁파하다

정리(丁吏)100) 를 파(罷)하였다. 구제(舊制)에 양부(兩府)와 간원(諫院)의 행차에 한 사람으로 하여금 붉은 옷을 입고 갈도(喝道)하는 것을 정리(丁吏)라고 일컬었다. 이조 판서 한상경(韓尙敬)이 아뢰었다.

"이제 조정(朝廷)의 법을 본따서 이미 조례(皂隷)로써 앞에서 가갈(呵喝)101) 하게 하니, 정리(丁吏)를 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3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100]
    정리(丁吏) : 양부(兩府)나 간원(諫院)이 행차할 때 붉은 옷을 입고 갈도(喝道)를 하던 사람.
  • [註 101]
    가갈(呵喝) : 갈도(喝道).

○罷丁吏。 舊制, 兩府及諫院之行, 令一人朱衣喝道, 謂之丁吏。 吏曹判書韓尙敬啓曰: "今倣朝廷之法, 旣以皂隷前呵, 宜罷丁吏。"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3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