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24일 정묘 2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천추사로 한성부 윤 김구덕을 명나라에 보내다
한성부 윤(漢城府尹) 김구덕(金九德)을 보내어 경사(京師)096) 에 가서 천추절(千秋節)을 하례하게 하였다. 임금이 일렀다.
"2품 이상이 출사(出使)할 때 전별연(餞別宴)은 금후로는 예조(禮曹)로 하여금 지신사(知申事)·예방 대언(禮房代言)과 더불어 하나같이 함께 시행하는 것으로써 항식(恒式)을 삼도록 하라. 지신사(知申事)가 유고(有故)하면 다음 대언(代言)으로써 이를 행하게 하고, 육조(六曹)로 하여금 모여서 전별(餞別)하지 말게 하라."
임금이 또 말하였다.
"입조(入朝)하는 사신(使臣)의 반전(盤纏)097) 과 치부(致賻) 따위의 일은 금후로는 승정원(承政院)에서 마감(磨勘)하여 아뢰어라."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3면
- 【분류】외교-명(明) / 왕실-의식(儀式) / 사법-법제(法制)
○遣漢城府尹金九德如京師, 賀千秋也。 上謂: "二品以上出使餞宴, 今後令禮曹與知申事、禮房代言一同施行, 以爲恒式。 知申事有故, 則以次代言行之, 勿令六曹會餞。" 上又曰: "入朝使臣盤纏及致賻等事, 今後承政院磨勘以聞。"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3면
- 【분류】외교-명(明) / 왕실-의식(儀式)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