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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17일 경신 4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의정부에서 건의한 육조가 맡아야 할 일에 대한 계목을 승인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공사(公事)를 이전(移轉)하여 맡게 할 일을 계목(啓目)하였다.

"1.부(府)091) 중에 행이(行移)하지 않은 문서(文書)는 육조(六曹)의 낭청(郞廳)을 불러 와서 교부(交付)하고, 이미 행이(行移)한 문서(文書)는 가각고(架閣庫)에 옮겨 갈무리하되, 모든 차견(差遣)092) 이나 수점(受點)093) 따위의 일은 이조(吏曹)·병조(兵曹)에 보냅니다.

1. 대소 연향(大小宴享)나 중외 청가(中外請暇) 따위의 일은 예조(禮曹)에 보냅니다.

1. 공사(公私)에서 서로 소송하여 사처(私處)에 결급(決給)한 한당 노비(限當奴婢) 가운데 분간(分揀)이 끝나지 않는 사건은 형조(刑曹)에 보냅니다.

1. 각년의 조례 문서(條例文書) 가운데 등록(謄錄)하지 않는 일은 예조로 보내고, 이미 등록(謄錄)한 일은 가각고(架閣庫)에 갈무리합니다.

1. 녹사(錄事)는 부중(府中)에 10명을 그대로 두고 그밖에는 모두 가각고(架閣庫)에 붙이고, 여러 도감(都監)의 각소(各所)는 이조(吏曹)에서 옛날대로 차정(差定)합니다.

1. 지인(知引)은 10명을 그대로 둡니다.

1. 전리(典吏)는 부중(府中)에 15명을 그대로 두고 그 밖에 21명은 육조(六曹)에 나누어 보내고 일은 이조(吏曹)에 보냅니다.

1. 정리(丁吏)는 주장(主掌)하는 각처에 나누어 보내고 일은 이조(吏曹)에 보냅니다.

1. 조례(皂隷)는 부중(府中)의 상하번(上下番) 가운데 1번(一番) 25명을 그대로 두고, 그 밖에 2백 25명은 전에 보내기로 정한 각처와 육조(六曹)의 수가 적은 곳에 나누어 보내고, 일은 병조(兵曹)에 보냅니다.

1. 수공(守公) 1번(一番) 30명은 옛날 그대로 둡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3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신분(身分)

  • [註 091]
    부(府) : 의정부(議政府).
  • [註 092]
    차견(差遣) : 외방에 일이 있을 때 임시로 관리를 임명하여 파견하던 일.
  • [註 093]
    수점(受點) : 관리를 임명할 때 세 사람의 후보자 3망(三望)을 내어 임금의 낙점(落點)을 받던 일.

○議政府啓目公事傳掌事:

一, 府中未行文書, 六曹郞廳招來交付; 已行文書, 移藏架閣庫。 凡差遣受點等事, 送于吏兵曹。 一, 大小宴享、中外請暇等事, 送于禮曹。 一, 公私相訟, 私處決給, 限當奴婢未畢分揀事, 送于刑曹。 一, 各年條例文書, 未謄錄事, 送禮曹; 已謄錄事, 藏架閣庫。 一, 錄事府中一十留置外, 皆屬架閣庫。 諸都監各所, 吏曹依舊差定。 一, 知印一十仍舊。 一, 典吏府中十五名留置外, 二十一名六曹分送事, 送吏曹。 一, 丁吏主掌各處分送事, 送吏曹。 一, 皂隷府中上下番, 一番二十五名留置外, 二百二十五名, 在前定送各處及六曹數小處分送事, 送兵曹。 一, 守公一番三十名仍舊。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3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