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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14일 정사 6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노비 변정 도감을 설치하고 관원을 두다

노비 변정 도감(奴婢辨正都監)을 설치하고 이조 판서 한상경(韓尙敬)·금천군(錦川君) 박은(朴訔)·호조 판서 박신(朴信)을 제조(提調)로 삼고, 시산관(時散官)으로서 일을 잘 하는 자를 골라서 3품으로써 사(使)를 삼고 4품으로써 부사(副使)를 삼고, 5,6품으로 판관(判官)을 삼았으며, 15방(房)으로 나누어 방(房)마다 사(使)·부사(副司)·판관(判官)을 각각 1원씩 두어서 모두 45원(員)이었고, 따로 도청(都廳) 12원(員)을 두었는데, 옛날 가선 대부(嘉善大夫), 지금 통정 대부(通政大夫) 이하는 직단(直斷)으로 시행하게 하였다. 처음에 사헌부에서 상소하였다.

"지금 오결(誤決)이라고 정장(呈狀)한 것이 이미 3백여 통[道]인데, 본부(本府)에서 사무가 번극(繁劇)하니, 한두 달 동안에 청단(聽斷)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컨대, 따로 도감(都監)을 설치하여 강명(剛明) 정직(正直)한 대신을 골라서 제조(提調)로 삼고 공무(公務)에 능하다는 명망이 있는 자를 낭청(郞廳)으로 삼고, 대간(臺諫) 1원(員)으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여 결절(決絶)하게 하소서."

임금이 정부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니, 정부에서 의논하였다.

"이제 천적(賤籍)을 만들어 주고 구적(舊籍)을 불태워 버리는 것은 이미 정한 달이 있으니, 빌건대, 헌부(憲府)의 아뢴 바에 의거하여 제조(提調)·낭청(郞廳)을 골라 정하여 속히 변정(辨正)하도록 하고, 만약 이송(移送)하기 전에 잘못을 알고 퇴장(退狀)하기를 비는 자는 논하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1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호구-호적(戶籍) / 신분-천인(賤人)

○置奴婢辨正都監, 以吏曹判書韓尙敬錦川君 朴訔、戶曹判書朴信爲提調。 擇時散幹敏者, 以三品爲使, 四品爲副使, 五六品爲判官, 分十五房, 房置使、副使、判官各一員, 共四十五員, 別置都廳十二員。 古之嘉善, 今之通政以下, 直斷施行。 初, 司憲府上疏曰:

今誤決呈狀者, 已三百餘道。 本府事務繁劇, 一二朔間, 難以聽斷。 請別立都監, 擇剛明正直大臣爲提調, 以有公幹之望者爲郞廳, 令臺諫一員參考決絶。" 下政府議之。 政府議得: "今賤籍成給, 舊籍燒毁, 已有定朔。 乞依憲府所申, 擇定提調、郞廳, 速令辨正, 如有未移送前知非, 乞退者勿論何如?"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1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호구-호적(戶籍)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