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10일 계축 2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전농시가 경작한 일년 소출에 대해 호조 판서에게 묻다
편전(便殿)에서 정사(政事)를 보았다. 임금이,
"전농시(典農寺)에서 경작하는 것은 1년의 소출은 얼마나 되는가?"
하니, 호조 판서 박신(朴信)이 아뢰었다.
"동서 적전(東西籍田)은 거의 4백 결(結)이 되는데, 그 소출은 매우 많으나 모두 전사시(典祀寺)에 운수(運輸)하여서 자성(粢盛)072) 에 이바지합니다."
이조 판서 한상경(韓尙敬)이 아뢰기를,
"동반(東班) 7품 이하도 아울러 문산(文算)에 입격(入格)한 자를 쓴다면 분경(奔競)이 그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법을 세우는 것이 비록 주밀(周密)하더라도 분경(奔競)이 어찌 그치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1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농업-전제(田制) / 사법-법제(法制)
- [註 072]자성(粢盛) : 나라의 큰 제사에 쓰는 서직(黍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