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종실록27권, 태종 14년 4월 8일 신해 3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과거에서 부정을 한 경승부 윤 김점을 사헌부에서 논죄하다

사헌부에서 경승부 윤(敬承府尹) 김점(金漸)의 죄를 청하였으나 용서하였다. 처음에 김점의 아들 김의손(金義孫)이 문과 회시(文科會試)의 초장(初場)에 나왔는데, 김점이 몰래 사람을 봉미관(封彌官)070) 사역원 판관(司譯院判官) 임종의(任種義)에게 보내어 경의(經義) 소강(小講) 이상을 고쳐 쓰게 하고, 또 자표(字標)071) 를 알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0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 [註 070]
    봉미관(封彌官) : 과거를 볼 때 답안지의 오른편 끝에 성명·생년월일·주소·사조(四祖)를 쓰고 봉(封)하여 붙였는데, 이를 떼는 시관(試官).
  • [註 071]
    자표(字標) : 시권(試券)을 봉미(封彌)하고 천(天)·지(地)·현(玄)·황(黃)으로 표식하던 일.

○司憲府請敬承府尹金漸之罪, 原之。 初, 之子義孫赴文科會試初場, 潛送人于封彌官司譯院判官任種義, 改書經義小講以上, 又欲知字標也。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0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