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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27권, 태종 14년 4월 2일 을사 2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의정부에서 보고한 노비와 호구의 법을 승인하다

의정부에서 노비(奴婢)와 호구(戶口)의 법을 아뢰었다.

"1. 국조(國朝)에서 공사 노비(公私奴婢)를 역사(役使)하는 법은 모두 전조(前朝)의 구적(舊籍)을 그대로 쓰므로, 세월이 이미 오래 되어서 진위(眞僞)가 서로 뒤섞여 쟁송(爭訟)이 날로 번극(繁劇)해집니다. 이제 교지(敎旨)를 받아 중외(中外)의 상송(相訟)은 날짜를 정해 놓고 결절(決絶)합니다. 빌건대, 주장관(主掌官)으로 하여금 금년 10월 초1일부터 시작하여 공사 천적(公私賤籍)과 각각 그 거주(居住)하는 경중(京中)의 각부와 외방(外方)의 각 고을에 있는 화명(花名)063) 을 정보(呈報)하여 아울러 모두 관(官)에 바쳐서 추고(推考) 핵실(覈實)한 뒤 고쳐서 성적(成籍)하여 나누어 주고, 구적(舊籍)은 하나같이 모두 불태워 버리소서. 만약 공처 노비(公處奴婢)·타인 노비(他人奴婢)와 양인 자녀(良人子女)를 아울러 기록하여 관(官)에 바친다면, 함부로 성적(成籍)을 받는 자나 구적(舊籍)을 숨기는 자를 사람에게 진고(陳告)하도록 허락하여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에 의하여 조율(照律)하여 논죄(論罪)하고, 역사 노비(役事奴婢)를 아울러 추고(推考)하여 한 반(半)을 진고한 자에게 상(賞)으로 충당하고, 한 반(半)을 속공(屬公)시키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1. 지난번에 하지(下旨)하여 양천(良賤)이 상송(相訟)하여 문서(文書)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울러 분변(分辨)하여 결절(決絶)하도록 한 일을 신 등이 의논하니, 양천(良賤)이 상송(相訟)하여 문서(文書)가 비록 발견되지 않더라도 장부(帳簿)를 바친 것이 명백하고 3,4촌(寸)의 양인(良人) 족속(族屬)이 현존하여 천적(賤籍)이 불명한 경우는 종량(從良)하여 결절(決絶)하고, 비록 장부를 바쳤더라도 양인 족속이 나타나지 않고 천적(賤籍)이 불명한 경우는 사재감(司宰監)에 붙이고, 천적(賤籍)이 명백하고 역사(役使)한 지 오래인 경우는 종천(從賤)하여 결절(決絶)함이 어떠하겠습니까?

1. 교지(敎旨)를 받들어 행이(行移)하여 각사에서 양 피고(被告)가 갖추어진 것을 나누어 결절(決絶)하는 일은, 각사의 관원 가운데 기한된 달을 네 번이나 넘겨서 금일에 이르도록 오히려 결절(決絶)을 끝마치지 못한 자가 있으니, 그 교지(敎旨)를 따르지 아니한 죄는 진실로 엄격히 징계하여 마땅합니다. 헌사(憲司)로 하여금 그 각사의 결절(決絶)을 끝내지 못한 사유(辭由)를 고찰하도록 허락하여, 방장(房掌)과 행수(行首)를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써 논죄하소서.

1. 결절(決絶)한 뒤에 노비(奴婢)를 잉집(仍執)하는 자는 형조로 하여금 추고(推考)하게 하여 3품 이상은 그 아들·사위[子壻]를 가두고, 4품 이하는 바로 당사자를 가두어서 교지(敎旨)를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써 논죄하소서. 또 기한된 달 뒤에 일을 새로 신정(申呈)할 자가 있으면 이달 15일부터 시작하여 또한 주장관(主掌官)으로 하여금 청리(聽理)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아뢰었다.

"삼가 《경제호전(經濟戶典)》을 살펴보니, 근년 이래로 호구(戶口)의 법은 밝지 못하여 차역(差役)이 고르지 못하고 양천(良賤)이 뒤섞여 그 폐단이 작지 아니합니다. 금후로는 경외(京外)의 관(官)에서 추고(推考) 성적(成籍)하여, 호수인(戶首人)064) 부처내외(夫妻內外)의 4조(四祖)와 솔거 자손(率居子孫)·제질(弟姪)에서 노비(奴婢)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갖추 기록하소서. 빌건대, 각도의 각 고을로 하여금 금년 7월 15일부터 시작하여 양반(兩班)·인리(人吏)·백성(百姓)·각색인(各色人)의 세계(世系)를 자세히 추고(推考)하여 분간(分揀) 성적(成籍)하여, 한 벌은 호조(戶曹)에 바치고, 한 벌은 감사(監司)의 영고(營庫)에 비치(備置)하고, 한 벌은 그 고을에 비치하며, 경중(京中) 한성부(漢城府)에서는 명년 7월 15일부터 시작하여 그 본관(本貫)을 고찰하여 정보(呈報)하는 것도 또한 상항(上項)의 예대로 핵실(覈實) 성적(成籍)하소서. 만약 8조(八祖)를 갖추 싣고자 자원(自願)하는 자는 들어주고, 다만 혹은 할아비[祖]나 혹은 아비[父]를 기록하고자 하는 자도 또한 들어주소서."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0면
  • 【분류】
    호구-호적(戶籍) / 신분-천인(賤人) / 사법-법제(法制)

  • [註 063]
    화명(花名) : 노비(奴婢)의 명단(名單).
  • [註 064]
    호수인(戶首人) : 호적(戶籍)의 첫머리에 적는 호주(戶主)와 그 부인(婦人).

○議政府啓奴婢及戶口法:

一, 國朝公私奴婢役使之法, 皆仍前朝舊籍, 歲月旣久, 眞僞相混, 爭訟日繁。 今蒙敎旨, 中外相訟, 刻日決絶。 乞令主掌官以今年十月初一日爲始, 公私賤籍及各其所居京中各部、外方各官花名呈報, 竝皆納官, 推考覈實, 改成分給, 舊籍一皆燒毁。 如有公處奴婢, 他人奴婢及良人子女, 幷錄納官。 冒受成籍者及舊籍隱藏者, 許人陳告, 照依制書有違律論罪。 役使奴婢, 竝皆推考, 一半告者充賞, 一半屬公何如?

一, 前者下旨, 良賤相訟文書未覓者, 竝令分辨決絶事, 臣等議得: 良賤相訟文書, 雖未覓出, 納簿明白, 三四寸良族現存, 賤籍不明者, 從良決絶。 雖有納簿, 良族不現, 賤籍不明者, 屬司宰監。 賤籍明白, 役使已久者, 從賤決絶何如?

一, 奉敎行移各司, 分決兩隻俱備事, 各司員四經限朔, 以至今日, 尙不畢決者有之。 其不從敎旨之罪, 誠宜痛懲。 許令憲司考其各司未畢決辭由, 房掌行首, 以制書有違律論罪。

一, 決後奴婢仍執者, 令刑曹推考, 三品以上囚其子壻; 四品以下直囚當身, 以敎旨不從論罪。 又有以限朔後事新呈者, 以今月十五日爲始, 亦令主掌官聽理何如?

又啓:

謹按《經濟》 《戶典》, 近年以來, 戶口之法不明, 差役不均, 良賤混淆, 其弊不小。 今後京外官推考成籍, 戶首人夫妻內外四祖及率居子孫弟姪, 以至奴婢年歲備載。 乞令各道各官以今年七月十五日爲始, 兩班人吏百姓各色人世系, 備細推考, 分揀成籍, 一件納于戶曹, 一件置于監司營庫, 一件置于其官。 京中漢城府以明年七月十五日爲始, 考其本貫呈報, 亦以上項例, 覈實成籍, 如有自願八祖具載者聽; 止錄或祖或父者亦聽。

皆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0면
  • 【분류】
    호구-호적(戶籍) / 신분-천인(賤人)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