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27권, 태종 14년 3월 24일 정유 4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왜인 사몽고로와 통사 최곰룡 등을 순금사에 가두다었다가 풀어주다
사몽고로(沙蒙古老)와 통사(通事) 최곰룡[崔古音龍]·서평관 녹사(西平館錄事) 하지(河沚)를 순금사(巡禁司)에 가두라고 명하였다. 훈련관(訓鍊觀)에서 비가 오기 때문에 동평관(東平館)에 들어가서 무경(武經)을 강시(講試)하였는데, 그때 종정무(宗貞茂)의 사왜(使倭)061) 등이 서평관에 우거(寓居)하였다. 사몽고로가 술에 취하여 강청(講廳)에 들어가고자 하므로, 문을 지키는 자가 제지하니, 찼던 칼을 뽑아서 찌르고 또 금란관(禁亂官) 순금사 사직(巡禁司司直) 현중인(玄仲仁)의 등[背]을 찔러 유혈(流血)이 낭자하였으나 가까스로 죽음을 면하였던 까닭에 이를 가두었으나, 이윽고 모두 석방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9면
- 【분류】외교-왜(倭) / 사법-행형(行刑)
- [註 061]사왜(使倭) : 사신으로 온 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