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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3월 14일 정해 1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근친 급가(覲親給暇)의 법을 세우다

근친 급가(覲親給暇)의 법을 세웠다. 임금이 말하였다.

"조사(朝士)가 사직서를 올리고 어버이의 병환을 돌보러 환향(還鄕)하면 그 사장(辭狀)을 돌려주도록 명하여 본직(本職)에 나아오게 하는 것이 근년 이래 항식(恒式)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정치하는 대체(大體)가 아니다. 이제부터 동반(東班)의 대소 조사(朝士)는 먼저 정부(政府)에 고하여, 정부에서 신문(申聞)하고 날짜를 계산하여 말미[暇]를 주고 사직서를 올리지 말게 하되, 병조에서 갑사(甲士)를 맡아 말미를 주는 예와 같이 하라."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9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丁亥/立覲親給暇之法。 上曰: "朝士呈辭, 覲親病而還, 命還其狀, 令就本職, 比年而來, 以爲恒式, 此非爲政之體也。 自今東班大小朝士先告政府, 府申聞計日給暇, 毋得呈辭, 如兵曹掌甲士給暇之例。"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9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