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에서 강무 사의를 올리다
병조에서 강무(講務) 사의(事宜)를 아뢰었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도졸(徒卒)로 하여금 상잡(相雜)하지 못하게 하고 가전(駕前)의 금수(禽獸)는 요사(要射)하지 못하며, 대소인(大小人)이 위내(圍內)에서는 먼저 갈 수 없으며,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태(笞) 50대를 때리는데, 중(重)한 자는 장(杖) 80대를 때리고, 2품 이상은 근수(根隨)를 죄주는 것이 이미 나타난 법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무(講務)를 당하여 말을 달려서 가전(駕前)에 들어가는 자가 있기에 이르니, 조금도 주상을 공경하는 뜻이 없습니다. 이것은 법령을 세우고 엄하게 하지 아니하고 다만 근수(根隨)만을 죄주는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법령을 위반하는 자는 2품 이상은 계문(啓聞)하여 과죄(科罪)하고, 3품 이하는 그 죄를 직단(直斷)하여서 군법(軍法)을 엄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또 상소(上疏)하였다.
"옛부터 제왕(帝王)의 사냥[蒐狩]하던 땅은 기내(畿內)의 한가하고 빈 땅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사냥하는 장소가 아직 정(定)한 곳이 없으므로, 혹은 멀리 전라도·풍해도(豊海道)까지 나가니, 그 폐가 작지 않습니다. 또 오랫동안 도읍(都邑)을 비운다면 헤아리지 못할 환(患)이 있을 것이니, 원컨대, 기내(畿內)에다 그 일정한 곳을 정하소서. 또 대간(臺諫)·형조로 하여금 종신(從臣)의 반열(班列)에 참여하게 하소서."
임금이,
"이제 기내(畿內)의 백성이 거주지가 조밀(稠密)하여 한가롭고 빈 땅이 없는데, 백성들의 경작하는 땅을 빼앗아 금수(禽獸)에게 주는 것은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일정한 곳을 정하도록 청하니, 진실로 가상(嘉尙)하다. 해주(海州)는 비록 기내(畿內)가 아니지만 또한 심히 멀지도 않고 땅도 한가롭고 빈 곳이 많다. 이제부터 해주(海州)로써 일정한 장소로 삼겠다. 삼성(三省)의 호종(扈從)은 이미 폐지한 지 오래이다. 만약 금령(禁令)을 범하는 자가 있거든 내가 환궁할 때까지 기다려서 그 본말(本末)을 갖추어서 아뢰면, 내가 마땅히 따르겠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8면
- 【분류】군사-병법(兵法) / 군사-군정(軍政) / 사법-법제(法制) / 왕실-행행(行幸)
○兵曹啓講武事宜。 啓曰: "令徒卒不得相雜, 駕前禽獸不得要射, 大小人於圍內, 不得先行。 違令者笞五十, 重者杖八十, 二品已上罪根隨, 已有著令。 然當講武, 至有馳入駕前者, 殊無敬上之意。 是立法不嚴, 而只罪根隨故也。 自今違令者, 二品以上啓聞科罪; 三品以下直斷其罪, 以嚴軍法。" 從之。 又上疏曰:
自古帝王蒐狩之地, 度圻內閑曠之地。 今蒐狩之場, 未有定所, 或遠出全羅、豐海, 其弊不小。 且久曠都邑, 患在不測。 願於圻內定其常所, 又令臺諫、刑曹備於從臣之列。" 上曰: "今圻內民居稠密, 無閑曠之地, 奪民耕種之田, 以與禽獸, 所不忍也。 今請定爲常所, 誠可嘉尙。 海州雖非圻內, 亦不甚遠, 地多閑曠。 自今以海州爲常所。 三省扈從, 廢已久矣。 若有犯禁者, 其待予還, 具本末以聞, 予當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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