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에서 사람을 잘못 천거하였다고 좌정승 하윤을 논죄하다
사헌부에서 상소(上疏)하여 좌정승 하윤(河崙)의 죄를 청하였다. 처음에 헌부(憲府)에서 전 공안부 윤(恭安府尹) 김미(金彌)가 죄인 김숭(金崇)을 잘못 천거(薦擧)한 것을 탄핵하여 아뢰자, 전 병조 좌랑(兵曹佐郞) 배윤(裵閏)이 김미에게 아부하여 그 자취[跡]를 김숭의 이름 아래에서 없애버리고자 하여, 특지(特旨)라고 표(標)하여서 김미가 천거한 자가 아닌 것과 같이 하였다. 임금이 김미에게 명하여 자원부처(自願付處)하게 하니, 대언(代言)이 아뢰기를,
"김미가 바야흐로 병이 위독합니다."
하매, 임금이
"병이 낫기를 기다려 다시 아뢰어라."
하고, 배윤의 죄를 풀어 주고 말하였다.
"무릇 신료(臣僚)가 천거한 사람을 이미 계문(啓聞)하면 특지(特旨)라고 표(標)하는 것이 배윤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니, 배윤은 실로 죄가 없다."
헌부(憲府)에서 또 하윤(河崙)이 김숭(金崇)을 제수하여 만호(萬戶)로 삼고자 하여, 김미의 보거 단자(保擧單子)051) 를 병조에 보낸 죄를 탄핵하여 아뢰니, 임금이
"동맹 공신(同盟功臣)을 헌부(憲府)에서 작은 일을 가지고 탄핵하니, 그 경중(輕重)에 어찌되겠느냐?"
하니, 이관(李灌)이 대답하기를,
"신의 뜻도 불가(不可)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매, 임금이
"옳도다."
하고, 하윤으로 하여금 직사(職事)에 나오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7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註 051]보거 단자(保擧單子) : 관리를 천거할 때 보증하여 추천하는 단자(單子:종이 쪽지).
○司憲府上疏, 請左政丞河崙之罪。 初, 憲府劾啓前恭安府尹金彌謬擧罪人金崇, 前兵曹佐郞裵閏阿私金彌, 欲滅其跡, 於崇名下, 以特旨標之, 似若不爲彌所擧者。 上命彌自願付處, 代言啓彌方疾篤。 上曰: "待疾愈更啓。" 釋閏罪曰: "凡臣僚所薦之人旣啓, 則以特旨標之, 非自閏始。 閏實無罪。" 憲府又劾啓河崙欲除金崇爲萬戶, 將金彌保擧單子, 送于兵曹之罪, 上曰: "同盟功臣, 憲府以小事劾之, 其於輕重何?" 李灌對曰: "臣意亦以爲不可。" 上曰: "然。" 命崙出就職。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7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