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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12일 병진 1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병조 판서 이응의 건의로 마패법을 세우다

마패법(馬牌法)을 세워 아뢰었다. 병조 판서 이응(李膺)이 아뢰었다.

"처음에 마패(馬牌)를 상서사(尙瑞司)048) 에 속(屬)하게 하여 이를 무겁게 하였으나, 이제 정부에서 포마(鋪馬)를 발(發)하는데 대언사(代言司)에서 아뢰지도 않고 패(牌)를 주니 미편(未便)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금후로 대소 인원(大小人員)에서 기마 역자(騎馬驛子)049) 에 이르기까지 모두 계문(啓聞)한 뒤에 패(牌)를 주는 것으로써 항식(恒式)을 삼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048]
    상서사(尙瑞司) : 조선조 초엽에 부인(符印)과 제배(除拜)의 일을 맡아보던 관아. 태종 5년(1405)에 전주(銓注)를 이조와 병조에 돌림에 따라 보새(寶璽)·부인(符印)만 맡아보는 관아가 되었음.
  • [註 049]
    기마 역자(騎馬驛子) : 말을 타고 공문서를 전하거나, 또는 전령(傳令)을 수행하던 역자(驛子).

○丙辰/立啓馬牌法。 兵曹判書李膺啓曰: "初, 馬牌屬於尙瑞司, 重之也。 今政府發鋪馬, 代言司不啓而給牌, 未便。" 上曰: "今後大小人員至於騎馬驛子, 皆啓聞後給牌以爲式。"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