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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1일 을사 6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일본 통신사 박분의 행차를 일본에 대한 경계의 표시로 정지시키다

일본(日本) 통신사(通信使) 박분(朴賁)의 행차를 정지하라고 명하였다. 처음에 하윤(河崙)의 건의로써 명하여 박분을 통신사(通信使)로 삼아서, 국서(國書)와 예물(禮物)을 가지고 행(行)하여 경상도에 이르렀는데, 이때에 이르러 정부에서 아뢰었다.

"박분이 이미 병을 핑계하고 행(行)하지 않습니다. 이제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그 예물을 종사관(從事官)으로 하여금 가지고 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또 의논하기를, ‘나가서 대호군(大護軍) 평도전(平道全)에게 붙이면 일본(日本) 왕소(王所)에 도달할 수 있다.’하나, 모두 미편합니다. 빌건대, 다른 사람을 바꾸어 임명하여 가지고 가게 하소서."

성석린(成石璘)이 말하였다.

"일본(日本)의 적선(賊船)이 해마다 중국을 침입하므로, 황제가 노하여 크게 거병(擧兵)하여 치욕(恥辱)을 씻으려고 한다는 것을 본국의 사신(使臣)도 일찍이 들은 바이니, 죄를 성토하도록 청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설령 지금 적으로 대하여 분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찌 사신을 보내어서 서로 교통(交通)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난번에 양수(梁需)가 그 지경에 이르렀다가, 서계(書契)와 예물(禮物)을 모두 약탈당하여 하마터면 죽을뻔 하였습니다. 그 왕이 일찍이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였으니, 그 정치를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서로 교통하지 않더라도 무슨 해가 있겠습니까?"

임금이,

"영의정의 의논이 심히 옳다."

하고, 드디어 박분의 가는 것을 정지시켰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면
  • 【분류】
    외교-왜(倭)

○命停日本通信使朴賁之行。 初以河崙建白, 命爲通信使, 齎國書禮物, 行至慶尙道。 至是, 政府啓曰: "旣稱疾不行。 今議者曰: ‘其禮物令從事官齎去爲宜。’ 又有議曰: ‘就付大護軍平道全, 可達日本王所。’ 然皆未便, 乞改命他人齎去。" 成石璘曰: "日本賊船, 歲寇上國, 帝怒欲大擧雪恥, 本國使臣所曾聞也。 宜請聲罪, 以敵所愾。 今縱未能, 豈宜遣使以相交乎? 況曩者梁需至其境, 書契禮物皆爲所掠, 幾至於死, 其王曾不治罪, 其政可知。 雖不相交, 亦何傷乎?" 上曰: "領議政之論甚是。" 遂停行。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면
  • 【분류】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