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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월 28일 계묘 4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사헌 감찰 이대·신회·박인·정재 등을 파직하다

사헌 감찰(司憲監察) 이대(李岱)·신회(辛回)·박인(朴禋)·정재(鄭載) 등을 파직하였다. 전조의 말엽에 감찰방(監察房)에서 새로 임명된 자를 부르기를 ‘신귀(新鬼)’라고 하여 억지로 잡희(雜戲)를 시키는데 하지 않는 바가 없었다. 국조(國朝)에서 엄하게 금령(禁令)을 세웠으나 남은 풍속이 없어지지 않아서, 전하여 서로 보방하여 신귀(新鬼)의 집을 어지럽게 침범하였다. 하윤(河崙)이 이를 매우 싫어하였는데, 이대 등이 금령을 범하였기 때문에 파직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풍속(風俗) / 사법-법제(法制) / 역사(歷史)

○罷司憲監察李岱辛回朴禋鄭載等職。 前朝之季, 監察房呼新拜者爲新鬼, 勒令雜戲, 無所不至。 國朝嚴立禁令, 餘風未殄, 轉相倣傚, 亂侵新鬼之家。 河崙深惡之, 等犯禁, 故罷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풍속(風俗) / 사법-법제(法制) / 역사(歷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