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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월 28일 계묘 1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처음으로 돈녕부를 설치하고 관제를 일부 고치다

처음으로 돈녕부(敦寧府)를 설치하였는데, 예속(隸屬)도 없고 직사(職事)도 없이 종친(宗親)으로서 태조(太祖)의 후예가 아니므로 봉군(封君)을 얻지 못한 자와 외척(外戚) 인아(姻婭)와 왕실(王室)의 외손(外孫)을 두게 하였다. 삼군(三軍)의 도총제(都摠制)·총제(摠制)·동지총제(同知摠制)·첨총제(僉摠制)를 각각 1인씩 혁거하고, 영공안부사(領恭安府事)·판인녕부사(判仁寧府事)·판경승부사(判敬承府事)를 각각 1인씩 혁거하였다. 영부사(領府事) 1인 정1품, 판부사(判府事) 1인 종1품, 지부사(知府事) 2인 정2품, 동지부사(同知府事) 2인 종2품, 첨지부사(僉知府事) 2인 정3품, 동첨지부사(同僉知府事) 2인 종3품, 부지부사(副知府事) 2인 정4품, 동부지부사(同副知府事) 2인 종4품, 판관(判官) 2인 정5품, 주부(注簿) 2인 정6품, 승(丞) 2인 정7품, 부승(副丞) 2인 정8품, 녹사(錄事) 2인 정9품을 두었는데, 의논하는 자가 혹은 말하기를,

"직사(職事)도 없는데 사람을 두고 관직을 설치하는 것은 고례가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왕의 친적이 진실로 모두 현명하다면 동서반(東西班)에다 임명하는 것이 가하다. 진실로 현명하지도 못한데 이를 임용한다면 혹은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니, 이를 용서한다면 법을 폐하게 되고, 이를 논죄한다면 은의를 상하게 된다. 내가 이 관직을 설치한 것은 친척을 친애하는 도리를 다하여 법을 폐하고 은의를 상하게 하는 실수가 없도록 하고자 함이다."

의논하는 자가 또 말하었다.

"정부(政府)는 정1품 아문(衙問)으로서 백관(百官)을 통솔하는데, 돈녕부(敦寧府)도 또한 정1품의 직질(職秩)로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왕의 친척에 노덕(老德)한 자가 있으면 정부에 두는 것이 가(可)하다. 그러나, 어찌 노덕(老德)이 있겠느냐? 내가 이를 설치한 것은 장차 종친의 연로자를 대접하려는 것이니, 정상이 부득이한 것이다."

의논하는 자가 그제서야 중지하였다. 정부에서 아뢰었다.

"돈녕부(敦寧府) 지인(知印)·영사(令司)·조례(皂隷)는 공안부(恭安府)·인녕부(仁寧府)·경승부(敬承府)의 남아도는 수의 사람으로 충당하소서. 또 각사의 누락된 노비 3백 구(口)로써 정속(定屬)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면
  • 【분류】
    왕실(王室) / 신분(身分) / 행정(行政)

○癸卯/初置敦寧府, 無隷屬, 無職事, 以處宗親之非太祖後, 而不得封君者及外戚姻婭與王室之外孫。 革三軍都摠制、摠制、同知摠制、僉摠制各一人; 領恭安府事、判仁寧府事、判敬承府事各一人。 置領府事一正一品, 判府事一從一品, 知府事二正二品, 同知府事二從二品, 僉知府事二正三品, 同僉知府事二從三品, 副知府事二正四品, 同副知府事二從四品, 判官二正五品, 注簿二正六品, 丞二正七品, 副丞二正八品, 錄事二正九品。

議者或曰: "無職事而爲人設官, 非古也。" 上曰: "王親苟皆賢耶, 於東西班任用可也。 苟不賢也而任用之, 或陷於罪罟, 赦之則廢法, 論之則傷恩。 予之置此官, 欲盡親親之道, 而無廢法、傷恩之失也。" 議者又曰: "政府以正一品衙門, 統百官, 敦寧府亦秩正一品, 不可。" 上曰: "王親有老德而宜於政府, 則可也, 豈皆有老德乎? 予之設此者, 將以待宗親之老而情有所不得已也。" 議者乃止。 政府啓: "敦寧府知印、令史、皀隷以恭安、仁寧、敬承府剩數者充之。 又以各司漏落奴婢三百口定屬。"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면
  • 【분류】
    왕실(王室) / 신분(身分) / 행정(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