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병조 좌랑 배윤(裵閏)을 파직(罷職)하였다. 헌부에서 탄핵하기를,
"배윤이 종묘제(宗廟祭)의 대축(大祝)이 되어 희생(犧牲)을 이끌고 주방(廚房)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또 희롱하여 웃고 불경(不敬)하였습니다. 청컨대, 고신(告身)을 거두고 그 까닭을 국문(鞫問)하소서."
하였기 때문이었다.
○罷兵曹佐郞裵閏職。 憲府劾: "閏爲宗廟祭大祝, 不牽牲詣廚, 且戲笑不敬。 請收告身, 鞫問其由。"故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