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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27권, 태종 14년 1월 19일 갑오 2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병조 좌랑 배윤을 파직하다

병조 좌랑 배윤(裵閏)을 파직(罷職)하였다. 헌부에서 탄핵하기를,

"배윤이 종묘제(宗廟祭)의 대축(大祝)이 되어 희생(犧牲)을 이끌고 주방(廚房)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또 희롱하여 웃고 불경(不敬)하였습니다. 청컨대, 고신(告身)을 거두고 그 까닭을 국문(鞫問)하소서."

하였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罷兵曹佐郞裵閏職。 憲府劾: "爲宗廟祭大祝, 不牽牲詣廚, 且戲笑不敬。 請收告身, 鞫問其由。"故也。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