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월 18일 계사 2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보거(保擧)의 법을 《육전》에 의해 실행할 것을 명하다
이조에서 아뢰었다.
"제수 계본(除授啓本)과 이문(移文)으로 대내(大內)에서 나와서 제수(除授)한 경우에는 ‘특지(特旨)018) ’라 칭하고, 단자(單子)로써 계문(啓聞)하여 제수(除授)한 경우에는 ‘모인 천(某人薦)’이라 칭하고 공신(功臣)과 2품 이상 자서(子壻)019) 는 ‘모자서(某子壻)’라 칭하고 전함 관안(前銜官案)에 붙인 경우에는 ‘전함 관안(前銜官案)’이라 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또 명하여 보거(保擧)의 법(法)을 한결같이 《육전(六典)》에 기재된 바에 의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吏曹啓: "除授啓本及移文內出除授者稱特旨; 以單子啓聞除授者, 稱某人薦; 功臣及二品以上子壻稱某子壻; 前銜官案付者, 稱前銜官案何如?" 從之。 又命保擧之法, 一依《六典》所載。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