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를 고치다
관제(官制)를 고쳤다. 전사시(典祀寺)·종부시(宗簿寺)·사복시(司僕寺)·전농시(典農寺)·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예빈시(禮賓寺) 종3품 영(令)과 정(正)을 모두 윤(尹)이라 칭하고, 4품 부령(副令)과 부정(副正)을 모두 소윤(少尹)이라 칭하였다. 선공감(繕工監)·사재감(司宰監)·군자감(軍資監)·제용감(濟用監)·군기감(軍器監)·전의감(典醫監) 종3품 감(監)을 정(正)이라 칭하고, 4품 소감(少監)을 부정(副正)이라 칭하고, 5품 감승(監丞)을 판관(判官)이라 칭하였다. 통례문(通禮門)의 인진사(引進使)를 첨지사(僉知事)라 칭하고, 부사(副使)를 판관(判官)이라 칭하고, 통찬 사인(通贊舍人)을 통찬(通贊)이라 칭하였다. 사역원(司譯院) 부사(副使)를 첨지사(僉知事)라 칭하고, 사인(舍人)을 주부(注簿)라 칭하였다. 서운 정(書雲正)을 관정(觀正)이라 칭하고, 사선서(司膳署)·사온서(司醞署)·사섬서(司贍署)·경시서(京市署) 6품 서승(署丞)을 주부(注簿)라 하고, 전옥서(典獄署)·혜민국(惠民局)·제생원(濟生院)·도염서(都染署) 영(令)과 공정고(供正庫) 주부(注簿)를 모두 승(丞)이라 칭하였다. 종묘서(宗廟署)·공안부(恭安府)·경승부(敬承府)·풍저창(豊儲倉)·광흥창(廣興倉)·가각고(架閣庫) 주부(注簿)와 전옥서(典獄署)·혜민국(惠民局)·제생원(濟生院)·도염서(都染署) 승(丞)을 모두 부승(副丞)이라 칭하였다. 전구서(典廐署) 주부(注簿)를 지금 9품으로 내려서 또한 부승(副丞)이라 칭하고, 의영고(義盈庫)·장흥고(長興庫)·사선서(司膳署) 주부(注簿)를 모두 부직장(副直長)이라 칭하고, 공신 도감(功臣都監) 녹사(錄事)를 승(丞)이라 칭하였다. 경시서(京市署) 주부(注簿)와 공신 도감(功臣都監) 부록사(副錄事)와 혜민국(惠民局) 주부(注簿)와 가각고(架閣庫) 직장(直長)과 제생원(濟生院) 주부(注簿)와 양현고(養賢庫) 판관(判官)과 대비원(大悲院) 부사(副使)를 모두 녹사(錄事)라 칭하고, 혜민국(惠民局)·제생원(濟生院)·대비원(大悲院) 녹사(錄事)를 모두 부록사(副錄事)라 칭하였다. 전사시(典祀寺) 녹사(錄事)를 올려서 8품으로 하고, 경복궁(景福宮)·경덕궁(敬德宮) 사직(司直)을 부제강(副提控)이라 칭하였다. 경기 좌우도(京畿左右道)를 고쳐서 다만 경기(京畿)라고만 칭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癸巳/改官制。改典祀、宗簿、司僕、典農、內資、內贍、禮賓諸寺從三品令正皆稱尹, 四品副令副正皆稱少尹。 繕工、司宰、軍資、濟用、軍器、典醫諸監從三品監稱正, 四品少監稱副正, 五品監丞稱判官。 通禮門引進使稱僉知事, 副使稱判官, 通贊舍人稱通贊。 司譯院副使稱僉知事, 舍人稱注簿, 書雲正稱觀正。 司膳、司醞、司贍、京市諸署六品署丞稱注簿, 典獄署、惠民局、濟生院、都染署令, 供正庫注簿皆稱丞。 宗廟署、恭安、敬承府、豐儲、廣興倉、架閣庫注簿及典獄、惠民、濟生、都染丞皆稱副丞。 典廐注簿今降九品, 亦稱副丞。 義盈、長興庫、司膳署注簿皆稱副直長, 功臣都監錄事稱丞。 京市注簿、功臣都監副錄事、惠民局注簿、架閣庫直長、濟生院注簿、養賢庫判官、大悲院副使皆稱錄事。 惠民局、濟生院、大悲院錄事皆稱副錄事。 陞典祀錄事爲八品, 景福、敬德宮司直稱副提控。 改京畿左右道, 只稱京畿。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