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월 10일 을유 2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종묘에 친향할 때 향관과 제집사의 공궤는 예빈시에서 할 것을 법식으로 삼다
명하여 금후로는 종묘(宗廟)에 친향(親享)하는 날에 향관(享官)과 제집사(諸執事)를 공궤(供饋)하는 것은 예빈시(禮賓寺)로 하여금 공판(供辦)하는 것으로써 길이 법식을 삼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행정(行政)
○命今後親享宗廟日, 餉享官、諸執事, 令禮賓寺供辦, 永以爲式。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행정(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