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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27권, 태종 14년 1월 10일 을유 1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종묘에 강신하고 광연루에서 연회를 베풀다

친히 종묘(宗廟)에 강신(降神)하고 환궁(還宮)하여 세자(世子)와 종친(宗親)을 불러서 광연루(廣延樓) 아래에서 연회(宴會)하고, 이어서 의정부와 종향 집사(從享執事)들에게 사연(賜宴)하였다. 특별히 우정승 남재(南在)를 불러서 연회에 나아왔는데, 그때 병조 좌랑(兵曹佐郞) 배윤(裵閏)김숭(金崇)을 잘못 쓴 사건에 연좌되어 탄핵을 받아, 남재가 피혐(避嫌)하여 집에 있었던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사법(司法)

    ○乙酉/親祼宗廟, 還宮。 召世子及宗親, 宴廣延樓下, 仍賜宴議政府及從享執事, 特召右政丞南在赴宴。 時, 兵曹佐郞裵閏坐誤用金崇事被劾, 避嫌在家也。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