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총제(摠制) 유은지(柳殷之)와 대호군(大護軍) 조치(趙菑)를 강원도에 보내어 사냥할 장소를 살피게 하였다. 또 횡천 현감(橫川縣監)에게 전지(傳旨)하였다.
"내가 장차 강무(講武)하려는데, 네가 그 해동(解凍)할 때에 기후와 짐승의 많고 적음을 살피고, 평지(平地)의 넓고 좁음을 헤아리고, 또 올 곡식을 파종(播種)할 때의 기후를 늙은 농부에게 상세히 물어서 가급적이면 2월 보름 전에 와서 보고하도록 하라."
○癸未/遣摠制柳殷之、大護軍趙菑于江原道, 視獵所也。 且傳旨橫川縣監曰: "予將講武, 汝其察解凍時候、禽獸多少, 尺量平地廣狹, 又以早穀播種時候, 詳問老農, 可及二月望前來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