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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27권, 태종 14년 1월 8일 계미 1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총제 유은지와 대호군 조치로 하여금 강원도의 사냥할 터를 알아보게 하다

총제(摠制) 유은지(柳殷之)와 대호군(大護軍) 조치(趙菑)강원도에 보내어 사냥할 장소를 살피게 하였다. 또 횡천 현감(橫川縣監)에게 전지(傳旨)하였다.

"내가 장차 강무(講武)하려는데, 네가 그 해동(解凍)할 때에 기후와 짐승의 많고 적음을 살피고, 평지(平地)의 넓고 좁음을 헤아리고, 또 올 곡식을 파종(播種)할 때의 기후를 늙은 농부에게 상세히 물어서 가급적이면 2월 보름 전에 와서 보고하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면
  • 【분류】
    군사-병법(兵法) / 왕실-행행(行幸)

    ○癸未/遣摠制柳殷之、大護軍趙菑江原道, 視獵所也。 且傳旨橫川縣監曰: "予將講武, 汝其察解凍時候、禽獸多少, 尺量平地廣狹, 又以早穀播種時候, 詳問老農, 可及二月望前來告。"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면
    • 【분류】
      군사-병법(兵法) / 왕실-행행(行幸)